채권단, '상표권 원안' 전격 수용…분쟁 불씨는 남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김남이 기자 | 2017.07.26 18:02

(종합)금호 상표권 사용료 매출 0.5%·20년 사용 수용...채권단 최대 2700억 보전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사진제공=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이 당초 요청했던 상표권 사용 조건 원안(0.5%, 20년 의무사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단이 최대 2700억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어서 아직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26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주주협의회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당초 제시했던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20년간 상표권 사용료로 연 매출액 0.5%를 주는 안'을 수용하되 중국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상 사용료와의 차액을 채권단이 보전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 결의는 오는 28일에 한다.

앞서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 조건으로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20년'을 제시했다. 반면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의 0.2%, 5년 의무사용 및 이후 15년 선택사용'을 매각 종결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0.3% 금액의 보전'을 절충안으로 제시했고, 다시 금호산업은 '12년 6개월간 0.5%를 매년 상표권 사용료로 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첫 번째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더블스타와 맺은 SPA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추가 금액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통해 해마다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상표권 계약이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 간에 맺어져서다.

이 경우 채권단은 최초 5년간 더블스타가 부담하는 0.2% 외에 0.3%의 사용료(450억원)를 보전해줘야 하고, 이후 더블스타가 상표권 계약을 해지하면 15년간 차액(2250억원)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최대 2700억원 규모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협의해 차액 일부를 한 번에 금호타이어에 지급, 회사의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기존에 금호산업이 요구했던 안보다 보상금액이 더 커 금호산업 이사회에서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단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상표권 사용조건을 결정한 다음에 공문을 보내야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상표권에 관한 문제는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채권단이 최대 상표권료를 2700억원을 지원할 경우 금호타이어를 매각한 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6850억원에 불과하다. 매각 가격 조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매각가격이 조정될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해외기업에 매각하면서 채권단이 손에 쥐는 돈이 실제 매각가보다 훨씬 적은 모양새가 됐다”며 “매각이 근본적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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