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주주협의회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당초 제시했던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20년간 상표권 사용료로 연 매출액 0.5%를 주는 안'을 수용하되 중국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상 사용료와의 차액을 채권단이 보전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 결의는 오는 28일에 한다.
앞서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 조건으로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20년'을 제시했다. 반면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의 0.2%, 5년 의무사용 및 이후 15년 선택사용'을 매각 종결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0.3% 금액의 보전'을 절충안으로 제시했고, 다시 금호산업은 '12년 6개월간 0.5%를 매년 상표권 사용료로 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첫 번째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더블스타와 맺은 SPA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추가 금액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통해 해마다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상표권 계약이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 간에 맺어져서다.
이 경우 채권단은 최초 5년간 더블스타가 부담하는 0.2% 외에 0.3%의 사용료(450억원)를 보전해줘야 하고, 이후 더블스타가 상표권 계약을 해지하면 15년간 차액(2250억원)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최대 2700억원 규모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협의해 차액 일부를 한 번에 금호타이어에 지급, 회사의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기존에 금호산업이 요구했던 안보다 보상금액이 더 커 금호산업 이사회에서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단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상표권 사용조건을 결정한 다음에 공문을 보내야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상표권에 관한 문제는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채권단이 최대 상표권료를 2700억원을 지원할 경우 금호타이어를 매각한 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6850억원에 불과하다. 매각 가격 조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매각가격이 조정될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해외기업에 매각하면서 채권단이 손에 쥐는 돈이 실제 매각가보다 훨씬 적은 모양새가 됐다”며 “매각이 근본적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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