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박명진 前 문예위원장,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7.26 16:41

[the L] 문예위 회의록 중 미르재단·블랙리스트 부분 조작하고 "그런 사실 없다" 위증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사진=뉴스1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록을 조작하고 국회에서 이를 모르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예위는 지난해 9월30일 국회 교문위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예위 회의록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감사에서 도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5월29일자와 2015년 11월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뒤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회의록 정리 과정에서 사적인 발언과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들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의 대답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예위가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조작했고, 박 전 위원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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