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체벌한 학교 직원 징계 권고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7.07.26 15:09

허락 없이 컴퓨터 만졌다는 이유로 체벌 "발달장애인에게 신체적 고통, 수치심 줘"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을 체벌한 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 시행 중 발달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발달장애인 B씨의 외삼촌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B씨는 해당 사업에 참여해 A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는 B씨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 B씨가 한글 프로그램 삭제 등으로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이유다. 문제가 되자 지원사는 B씨 동의를 받아 벌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B씨에게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B씨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원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학교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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