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신현우 2심서 징역6년…존리는 무죄(상보)

뉴스1 제공  | 2017.07.26 14:30

세퓨 제조사 대표도 징역 5년으로 감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왼쪽)과 존 리 전 옥시 대표. © News1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69) 대표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48)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의 1심 판결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와 오 전 대표 등 세퓨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오 전 대표는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광고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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