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의 1심 판결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와 오 전 대표 등 세퓨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오 전 대표는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광고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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