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1만건 이상으로 이 중 4만8000여 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 500개 임금체불 기업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9개 기업이 16억3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들이 고용 증대를 빌미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종업원들의 임금은 주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안주면서 청년고용을 늘렸다고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체불기업 얍체짓 방지법'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조세개혁법을 시리즈로 발의해 대한민국의 공평한 과세와 정의로운 조세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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