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실태조사…열정페이·임금체불 등 노동법위반 대거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07.26 15:06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체 83곳 중 79곳에서 법 위반 적발 및 시정조치

IT업계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초적인 고용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해 올해 3~6월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79곳(95.2%)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근로감독 대상은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곳, 하청 22곳)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곳) 등이었다.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 업체 중 29개 업체에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게임개발업체는 8곳 중 6곳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적발했으며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53곳 중 21곳, 하청업체는 22곳 중 2곳이 적발됐다.

특히 IT업계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은 대개 임금체불로 이어진다. 적발된 15개 업체에서의 추가근로수당 체불액은 20억900만원, 대상자는 3291명이었다. 임금체불액 중 15억5500만원(77.4%)이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전체 임금 체불액은 57개 업체에서 112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829명이 총 임금 31억5900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해 전액 청산토록 조치했다.


12개 업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했다. 차별처우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계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 업체(16명 178만원),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 업체가 적발됐다.

파견법 위반 업체도 1곳 적발됐다.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

한편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 업체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5. 5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