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평가결과 일부 외은지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주요 조치사항 및 독립적인 감사 실시결과의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하는 등 인력 운영이 미흡했다.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의 경우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고위험 고객확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테러리스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비협조국가 국적자 등은 법규상 거래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거래승인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지점도 미흡 사례로 지적됐다. 금융사들은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보고 여부를 검토한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해 조직이나 인력 여건상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외은지점들에 철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당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점검 결과 평가 후 취약회사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법규 위반 시에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시 및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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