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블랙리스트 조사 재요구…제도개선 특위 구성(종합)

뉴스1 제공  | 2017.07.24 22:10

특위, 고법 부장판사 폐지 등 사법개혁 전반 논의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 9월11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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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국 법관들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권한 위임 등을 재차 촉구했다.

또 독립보장과 민주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94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와 관련해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결의했다.

법관회의는 성명에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한 관여자 규명 및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포함한 각종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 2017년6월19일자 결의를 대법원장이 거부했고, 이로써 법관의 사직 결의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조사 결의 수용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며 Δ추가조사 결의 수용 및 조사권한 위임 Δ조사자료 원본·컴퓨터·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존 및 제출 등 기존의 결의사항에 대한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명시해 양 대법원장의 후임자라도 진상규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추가조사 안건은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의 경과보고 및 발제를 거쳐 토론·표결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양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 등 다소 과격한 의견도 제시됐으나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최 부장판사의 사의표명과 관련한 법관회의 측 입장도 성명에 담겼다. 법관회의는 "지금의 사태가 현안조사 소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던 법관의 사직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최한돈 판사의 직무 수행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의 사표반려와 추가조사 수용을 법관회의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굳은 얼굴로 퇴근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또한 법관회의는 법관대표 10명이상 20명이하로 구성된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사법평의회 등 전반적인 사법부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관회의는 논의할 내용이 많지만 자주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위에서 실무적 논의를 집중해 결과를 상정하면 전체회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특위는 Δ재판지원 기능외 권한 축소 및 조직 재구성 Δ업무 수행의 투명화 및 민주화 Δ권한행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 마련 등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Δ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폐지 및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Δ제1심의 단독화 및 충실한 심리 Δ지역법관제와 전보인사 등 사법부 개혁 전반에 걸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 안건은 법관회의 서면·온라인 의결을 통해 특위에 회부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에 대해서도 내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원 측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의하지 못한 법관회의 상설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특위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장판사는 "상설화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법원규칙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의결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제도개선 특위에서 한번 다시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활동결과를 오는 3차 법관회의에 보고하고 준비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내용의 반영 등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날 법관회의는 재적인원 총 99명 중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5기)를 비롯해 김주호 부산고법 부장판사(52·22기),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50·23기), 박찬석 대법원 재판연구관(44·31기) 정봉기 제주지법 부장판사(44·31기) 등은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인 9월11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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