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며,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한다.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에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기반을 다지며,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10 to 4 더불어 돌봄'을 지원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외부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추진한다.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중앙-지방,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반영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와 관련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확충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생계와 인격침해를 보호하는 등 권리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또한 광주시의 사례 등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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