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장 “시민배심원단 결정 존중…정부가 법적 책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17.07.24 16:15

[일문일답]공론화위원회 10월21일까지 최장 3개월간 운영,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만 결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 판단에 전적으로 따를 방침이다.

시민배심원단 판단을 취합한 공론화위원회 결정 내용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모두 정부가 지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이외에 다른 원전 공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시민배심원단 언제 선정되나
▶시민배심원단 구성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공정한 과정 거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배심원단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보고되며 그대로 정책에 수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에 원전, 에너지 전문가 배제된 것 맞나
▶각 분야 전문가는 원전 논의 중립성에 위배돼 처음부터 추천받지 않았다. 찬반 단체에서 제척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들도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론화위원회 언제까지 운영되나
▶오늘 시점으로 3개월간 유지된다. 이 기간 내에 결론 도출되도록 프로그램을 확실히 배치하겠다. 만약 3개월 이전에라도 결과가 나온다면 위원회는 그 때까지 가동된다. 가급적 10월21일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 다른 원전 건설에도 영향줄 수 있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만 국한된다.

-원전 전문가들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지적 많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찬성, 반대 입장 전문가들이 충분히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토론회, 공청회, 워크샵 등을 마련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자체적으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그 판단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시민배심원단 구성시 지역도 고려요인인가
▶충분히 의견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가 답변드리면 그 자체가 중립성에 어긋난다. 그런 문제들도 모두 공론화위원회에서 쟁점으로 검토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회의 일정은
▶초창기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 3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최종 의사결정은 시민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최종 판단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훈령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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