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줄 모르는 '뉴타운 공방'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07.25 04:00

은평구 명예훼손 소송 이어 대방건설 재심의 신청

대방건설이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은평뉴타운 3-14블럭(붉은 표시). /사진=구글 지도 캡쳐

대방건설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3-14블럭 아파트 신축 계획에 대한 건축 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사업 허가권자인 은평구와 사업주체인 대방건설 간 재판을 앞두고 안건이 재상정된 것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 구가 건축심의를 보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은평구를 규탄하는 호소문(신문 광고)을 내보냈고 구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4일 은평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7년 제7회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방건설의 건축 계획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심의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대방건설이 제시한 건축 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높이 아파트 15개동(456가구)를 짓는 게 골자다. 직전에 부결된 계획(제 5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과 비교하면 지하 층수가 기존 3층에서 2개 층 많아졌고 지상 층수는 동일하다. 동수는 기존 대비 5개 동이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수는 5가구가 줄어들었다.

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5월 대방건설의 건축 계획을 부결하면서 계획이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지형을 고려해 구릉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지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구는 지난 2015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대방건설의 이 지역 아파트 신축 계획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구가 소송가액 6억원으로 제기한 이번 민사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음달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대방건설은 구에 직접적인 의견 전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은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원고는 은평구 외 1인(김우영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고 피고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이다. 김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 뿐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해당 소송에 나섰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는 2015년 '재량권 남용이 극에 달한 은평구청과 건축심의위원을 고발한다'는 문구 등이 적힌 신문 광고를 내보내 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는 소송과 무관하게 업체가 요건을 갖춘 건축 계획을 제출하면 언제든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방건설은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830여억원에 매입, 아파트 건설을 위해 구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심의 부결로 거듭 쓴맛을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대방건설이 제기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이와 관련한 입장 확인을 위해 대방건설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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