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경찰에게 별도의 영장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요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권을 나누자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며 경찰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고 한국의 영장제도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노 의원이 '(문 대통령이)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줘야 된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는데 공감하느냐'고 거듭 묻자 문 후보자는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영장주의를 택할 수 밖에 없고 영장은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강제 수사라는게 국민 기본권 제한을 전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 문 후보자는 "찬반 논의도 있고 찬성 의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뿐 아니라 특별검사도 저희가 해봤는데, 성공한 특검이 몇번 있었다.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있다"며 공수처 신설 대신 다른 방안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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