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불똥에, 연예 의경부터 내년 폐지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7.07.24 09:49

경찰, 의경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홍보 등 본 업무 외 인력부터 감축 검토"

5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u클린 청소년 콘서트'에 참여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단.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성 없음. /사진-임성균 기자

의무경찰(의경) 폐지를 추진하는 경찰이 홍보를 담당하는 일명 '연예 의경'부터 감축한다. 경찰악대 소속인 아이돌그룹 빅뱅 탑(최승현·30)의 최근 대마초 흡입 유죄판결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의경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홍보 업무 인력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 야구단 등 스포츠단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선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력 감축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경찰 본연의 역할과 비교적 연관성이 적은 부분부터 줄이겠다는 결정이다. 의경 대체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동안 기동대와 타격대 등을 중심으로 남은 의경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의경 폐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 2만5000명인 의경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인다. 의경 대체율이 38%가 돼야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잠정 계산하고 약 1만명 정도 정규 경찰공무원 보충을 계획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5월 이 같은 인력 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기동대 약 100개 부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예 의경 논란에 불을 지핀 탑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탑은 선고 직후 "(아직 항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은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대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바로 복직명령이 내려지고 수형자재복무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치돼 남은 복무 일수를 채우게 된다. 재배치 결정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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