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법개정안은 필요하면 정부도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속적인 당·정·청 실무자 회의를 통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를 검토해 왔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달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 정책위가 주도해 마련한 방안이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 과정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이 문 대통령과 함께 지난 대선을 거치며 증세 방안을 논의해 온 만큼 대통령 증세 공약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추미애 당 대표의 제안으로 촉발된 '부자 증세' 공약 이행이 박근혜정부에서 22%로 후퇴한 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부분이 당내 지도부와 청와대, 정부 모두 공감대가 있었다"며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추경 처리 때처럼 세법 개정에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추경 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여당에 협조하기로 한 국민의당과 세법 개정 등을 위한 정책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의 물꼬를 떴다고 자평하며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까지 일자리 창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불어넣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활기가 민간부문 일자리의 생기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대선 공약도 이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