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범 '기업투자촉진법' 제정 속도내나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7.07.24 10:37

정부 연내 벤처투자 관련법 통폐합 추진...창업지원법+벤처기업법 우선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입법발의권과 예산조정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에선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벤처투자 관련법을 조속히 기업투자촉진법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중소기업청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연내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벤처투자 관련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3개로 나눠져있다.

기업투자촉진법은 이중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두 법의 주무부처는 중소기업청으로 같지만 여전법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달라 일단 두 법부터 통합키로 했다.

1986년 5월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1997년 8월 제정된 벤처기업법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와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을 가장 반기는 곳은 벤처캐피탈(VC)업계다. 그동안 VC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이 아닌 지원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육성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200개의 창투사가 문을 닫았고, 지난해 중기청 등록 창투사 120개 가운데 50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선순환되려면 투자부문도 지원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에서 21년 만에 독립부처로 새출발하는 중기부가 벤처투자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벤처 관련 정보가 한곳에 취합되도록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펀드 관련 세제혜택을 줄 때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자료들이 한곳에 모일 것"이라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그동안 스타트업, 성장형, 유니콘형 등으로 벤처기업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법과 정책도 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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