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광고 배상청구, 입주일부터 3년이내 해야"

뉴스1 제공  | 2017.07.23 09:05

대법, 분양계약자 손 들어준 원심 파기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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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기 파주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96명이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들은 경기 파주시 아동동 242-3 일대 신안실크밸리 아파트를 계약한 이들로, 인접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분양광고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분양대금의 3%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25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2011년 11월 1심에 이어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자 뒤이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신안건설산업 측 허위과장광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 소를 제기했다"고 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옛 표시광고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2심은 소멸시효의 기준 시점을 이전 사건의 상고심으로 판단,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소송을 제기한 분양계약자들의 1심 결과가 사흘 뒤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게재됐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원고들이 승소 결과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확정 판결(1심 판결)을 알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등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 확정됐고 소제기일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들의 입주날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원고들은 늦어도 아파트 입주 무렵 근린공원이 있는 것처럼 분양광고문에 허위표시된 곳에 실제 군부대 주둔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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