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 구직활동중인 청년 3개월간 최대 90만원 수당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07.22 12:31

[文정부 첫 추경]고3은 매월 20만원...7월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부터 적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2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이다.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 신청은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부터 가능하다. 구직활동계획을 이행한 이후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월 2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 계획서는 청년취업패키지 상담사와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해 내실 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발견될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며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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