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정주 넥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의 지위를 내세워 대상 사건 관계자로 하여금 처남에게 용역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면서 "국민들에 상당한 충격을 줘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업무 집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공여한 뇌물액수가 상당하지만 김 대표가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가족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김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빌려준 넥슨 주식 매수대금 4억2500만원과 김 대표가 대준 일부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게 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또 진 전 검사장이 주식매수 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와 장모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넥슨 소유 차량명의를 처남명의로 이전등록 하는 등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전 및 경제적 이익이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취득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함으로써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얻은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자신이 관련 없는 주주가 생기는 것으로 꺼려 진 전 검사장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에게 해당 매도인으로부터 주식 매수를 요청했고,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하긴 했지만 주식가격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특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넥슨 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넥슨의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필요상 넥슨 비상장 주주들에게 모두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진 전 검사장은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즉 넥슨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돈을 김 대표에게 빌려 갚지 않고 각종 여행경비와 차량 사용 등에서 받은 경제적 이익은 검사라는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되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김 대표와 동행해 각자 경비를 부담한 여행경비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49)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벌금 2억원을, 김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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