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천명, 정지선 단속' 3년째 도는 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7.07.21 18:11

개정 제도 소개한다는 SNS 글 돌고 돌아 때마다 시민들 혼란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파된 내용 캡처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확정된 벌과금 제도 입니다…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교통 관련 과태료가 변경됐다는 소위 '가짜뉴스'가 수년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잘못된 내용이 시행일 등 일부만 수정돼 반복적으로 온라인 상에 퍼지는 상황이다.

21일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5000명이 집중 단속을 나선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일부 승용자동차 기준 기존 도로교통법 내용이 포함됐지만 금액 등이 잘못 표시된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해당 글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음주운전, 끼어들기 등 다양한 위법 행위 관련 벌점, 범칙금 등이 변경됐다고 적혀있다.


2014년 초에도 이 같은 잘못된 내용이 유포돼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공식 SNS에 "현재 정지선 위반 단속은 평소 수준으로 단속 하고 있을 뿐 5000명 투입 내용은 잘못된 정보로 사실 무근입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 후에도 벌금 액수 등 일부 내용이 변형되면서 꾸준히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일부 벌금액은 맞는 내용도 있지만 경범죄업무방해, 스토킹 등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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