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허위광고, 입주 후 3년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07.23 09:02

[the L]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아파트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에 입주해 허위광고임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파트 주민 측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S아파트 카탈로그에 아파트에서 300미터 떨어진 모 부대 위치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아파트 입주 무렵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다른 수분양자들의 소송에서 1심 판결날짜인 2011년 11월18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23일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1년 11월18일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3년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 분양광고문에 실제 군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마치 근린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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