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2심서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 뇌물 일부 인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7.21 11:41

[the L](상보) 재판부 "검사 직무와 관련해 돈 받았다면 직접 대가 관계 없어도 뇌물죄 성립"

진경준 전 검사장(오른쪽)과 김정주 넥슨NXC 대표./ 사진=뉴스1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넘겨준 김정주 넥슨NXC 대표(49)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뇌물 혐의 중 넥슨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넘겨받은 부분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검사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의 도움으로 이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 126억원대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주주의 지위에서 한 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했고, 2015년 이를 팔아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진 전 검사장은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68)에게서 회사를 잘 봐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에게 140억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부사장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무죄, 서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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