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위해 보고서 조작?…연구자 朴 공판서 증언

뉴스1 제공  | 2017.07.21 05:05

최낙균 연구원·조춘한 유통학회 이사 증인 출석
이재용 공판선 '정유라 승마 지원' 심리 예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과 개입이 있었는지 등의 심리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공판에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조춘한 한국유통학회 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전날 공판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는 데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로 관세청에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자료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연구를 의뢰 받은 최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3월 열린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2015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2014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발표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끼워 맞춰졌다고 본다. 시내 면세점의 신규특허 발급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야 '검토'가 가능한데 '88만명'은 정부의 공식 통계를 무시한 채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롯데 특혜'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먼저 면세점 특허 수 확대 논의를 제안했다고 반박한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재부와 관세청 직원들은 롯데가 면세점사업을 다시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는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문제를 놓고 신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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