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이혼소송···"이부진, 남편과 이혼하고 86억원 줘라"

머니투데이 한정수 , 김종훈 기자 | 2017.07.20 15:17

[the L] (상보) 자녀 양육권은 이부진에게…남편 임우재 측 "항소할 것"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당초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소송은 총 3차례의 조정기일 끝에 양측이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재판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1998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수원에서 진행된 1심에선 지난해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권이 서울에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임 고문은 2심이 진행되던 중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양측이 서로에게 낸 소송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판결 선고 직후 이 사장의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고문의 대리인 김종식 변호사는 "분할하라고 한 금액이 86억원인데 비율상으로 보면 (이 사장의) 주식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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