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점검 사업장 77.1%가 법 위반...대형마트가 최악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07.20 12:00

청년층 주 취업 사업장 3991개소 중 3078개소에서 5775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대형마트 업종이 모든 유형의 법 위반 사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올해 1~6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3991개소 중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5044명) 약 17억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443명) 약 1억8000만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39.5%), 편의점(39.0%), 패스트푸드(32.0%), 물류창고(29.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9.1%), 물류창고(5.0%), 패스트푸드(4.0%), 편의점(3.9%) 순이었다.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의 위반율은 대형마트(62.1%), 물류창고(60.2%), 패스트푸드(56.2%), 편의점(54.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했고,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한 곳은 2366개소였으며 20일 현재 시정조치중인 곳은 274개소다.


한편 체불임금 등 약 19억원의 체불 금품을 적발하고, 이 중 시정지시를 통해 약 15억6000만원이 지급완료토록 조치했다.

올해 상반기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 적발율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3.5%p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 늘어났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2. 2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3. 3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4. 4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5. 5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