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둘째 자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07.20 12:00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후 받는 사후지급금 규정도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순차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는 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20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특례 사용시 받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빠의 달' 특례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를 마쳐야 지급 받던 사후지급금은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받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지급해왔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4항(제1항 및 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에 따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설법령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을 신설해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들이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받지 못하던 25%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기업만 지원 받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인프라 설치비용과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주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해왔다. 정부의 지원 중 시스템 구축비용은 총 투자금의 35%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고, 설비나 장비 구입비용은 총 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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