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7.07.2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을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방안이 실시됐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이용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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