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정부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해 취업자들이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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