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일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도입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 4곳을 비롯해 장례식장, 터미널, 물류창고,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등 19곳의 시설에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교, 병원, 백화점, 16층 이상 아파트,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PC방,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등에만 적용됐다.
국민안전처는 의무보험의 보상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마찬가지로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으며,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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