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에이치글로벌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2015년 한 해 동안 76개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떼먹었다. 같은기간 110개 하청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에 따른 이자 총 4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연매출 46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한국GM의 1차 하청업체다. 한국GM의 하청을 받는 '을'이 '병'에게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 것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른바 '갑·을·병' 관계에서 '갑'뿐만 아니라 '을'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지 뒤늦게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돌려줬다.
하지만 공정위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경고를 받았고 법위반에 따른 피해업체수가 많은 만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사건"이라며 "중소기업이라도 법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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