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공무원? 1인당 실질연봉 8853만원 상위7%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 2017.07.19 10:01

납세자연맹 조사결과 근로자 상위 7% 해당… 1인당 유지비 1억 800만원, 28년간 30억원 지출

16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된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들이 면접장으로 향하고 있다.2017.7.1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도 8853만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된다. 매년 4월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게재한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해에 비해 3.9% 늘어난 510만원이다.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 대상은 제외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의 유지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공무원의 연평균소득액 6120만원(510만원x12개월)에다 복리후생적 급여와 퇴직수당,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합산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파악된 비용은 연평균 254만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는 비과세분 식대 36만원, 복지포인트 206만원, 콘도이용 등 휴양지원 12만원 등이 포함됐다.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의 39%를 지급하는 퇴직수당(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은 연평균 199만원이 발생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치가 부담하는 공무원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505만원, 낸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 1484만원, 기타 유족연금 부담분 1029만원 등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연금관련 비용은 총 3018만원으로 이른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과 유족연금은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를 포함해 공무원이 받는 현금성 비용은 연간 9591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등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성격의 비용(199만원)과 각종 사무용품이나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1010만원)을 더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총 1억799만원이다.

공무원 1인의 현금성 비용 9591만원에서 퇴직금 738만원을 제한 연봉은 8853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연말 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맹은 밝혔다. 공무원 연봉에 낮다는 세간의 통념과 거리가 있는 결과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은 평균 30억2384만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제외) 110만7972명에 연 1인 비용 1억799만원을 곱하면 120조원에 이른다. 이는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해당한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했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납세자연맹 측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면서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주요선진국 처럼 우리도 전체 공무원의 직종·직급·호봉별로 급여정보를 세세히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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