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 임명…첫 여성 처장

뉴스1 제공  | 2017.07.18 18:00

'여성 최초' 수식어 따라…행정처 총괄심의관 등 역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역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52·사법연수원 19기)을 임명했다. 김 대법관은 역대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이다.

김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등 목소리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5월 겸임해제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2·11기)의 자리를 메우게 됐다.

김 대법관은 경남 창원 출생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대법관은 1990년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경험부터 출중한 사법행정능력까지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있어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2년간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정도로 법이론에 탁월하고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는 부드럽고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 대법관은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민간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관으로 일하면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위법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제도 확립에 초석을 마련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여성법관회의 개최와 진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김 대법관에게는 '여성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여성법관으로는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여기에 여성 최초 법원행정처장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다.

앞서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임명동의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299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214표, 반대 45표, 무효 4표로 가결됐으며 조재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98표, 반대 60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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