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 체포…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종합)

뉴스1 제공  | 2017.07.18 17:55

경찰 출석 불응…지난해 1월 수배명령
쌍용차 행진·민주노총 결의대회서 해산명령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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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67). 뉴스1
지난 2015년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과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고(故)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67)가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1월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 당시 4회에 걸쳐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자택에도 거주하지 않자 지난해 1월 전씨에 대해 수배명령을 내렸고 서울 혜화경찰서 동묘파출소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종로구 창신동 부근 은행에서 전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태일재단 관계자는 "전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 중에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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