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7.07.19 14:00

[文정부 100대 과제]'포용적 복지국가' 표방…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공약 담아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액은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부터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주요 과제들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세부 내용에선 변화가 크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맞춤형 사회보장 =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에 변화가 생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부양할 사람이 있으면 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거나 지원액을 줄이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한다. 적용 범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예고된 것과 같이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미취업 청년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3개월 동안 3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준 최대 월 20만6050원인 기초연금액은 내년에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국민연금의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한다.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공약에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편적 의료보장도 포용적 복지국가의 주요 축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선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내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은 지역사회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까지 마련한다. 동네병원 등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의료 취약지에는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치한다.

국정기획위는 "시장경제는 불평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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