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금호산업, 사실상 수정안 거부"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장시복 기자 | 2017.07.18 16:31

금호산업 "받아들이겠다" 했으나, 사실상 더블스타 수용 어려워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가 금호산업 이사회의 상표권 사용요율 결정에 대해 "사실상 채권단 재수정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년 6개월(사용요율 0.5%)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사실상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더블스타가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블스타는 계약 조건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요율을 두고 매각이 지연되자 금호산업이 요구해 온 매출액대비 0.5%로 사용요율을 높이는 대신, 기존 조건 0.2%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금호산업 측에 제안했다.

지난해 매출액 약 3조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847억원으로 산정, 이를 매각 종결 시기에 채권단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단 금호산업 이사회가 의결했던 '20년 의무사용'이란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용요율 차액 산정기간의 기준 기간을 12년 6개월로 제안했다.

채권단이 금호그룹 측에 제안한 안은 더블스타가 채권단과 맺은 계약 조건(사용요율 0.2%, '5년 의무사용 이후 15년 사용기간 중 중도해지 가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단지 기존 조건 하에서 채권단이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그래서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매각을 계속 추진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 금호산업 이사회가 의결한 방안은 더블스타가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계약조건 변경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호산업 이사회가 채권단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 매년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기간 보상금' 거부가 곧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금호산업 이사회가 채권단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반해 채권단은 이런 입장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매각 작업은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영진 및 그룹 전체에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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