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계속된다…법원 "운송사업 아냐"

뉴스1 제공  | 2017.07.18 14:50

"본인 필요 따라 구매자에 운송"…운송금지 청구기각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News1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배송서비스 '로켓 배송'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8일 성화기업택배 등 택배업체 10곳에서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상품을 구매자에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재판에서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구매자들에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송중개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협력사와 쿠팡과의 계약 내용, 쿠팡이 실제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사정 등을 볼 때 협력업체들과 쿠팡의 계약이 단지 형식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쿠팡의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문제 삼고 운송금지 소송을 냈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한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 무료배송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택배업체들이 쿠팡의 배송서비스 '로켓 배송'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당장 택배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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