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노조 설립 반려처분 취소 소송 2심서도 패소

뉴스1 제공  | 2017.07.18 14:45

고용부, 2009년 노조설립 후 5차례 신고 모두 반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전공노 자료사진. 2013.8.2/뉴스1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공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반려 처분을 당했다. 이는 2009년 노조 출범 이후 다섯번째 결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노조 임원 중 해직자가 포함돼 있는 등 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합법노조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에 "해직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며 전공노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세 조직을 하나로 묶어 출범한 통합노조다. 그해 12월과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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