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논란 '아버지의 전쟁' 결국 법정다툼으로

뉴스1 제공  | 2017.07.18 14:10

스태프·배우 등 "제작사와 투자사 싸움에 피해"
2달 동안 촬영 참여한 배우·스태프 임금 못받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故) 김훈 중위의 사망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스태프와 배우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로 최근 제작이 중단된 가운데 스태프와 배우 등이 투자사와 제작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문화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와 배우 대표들과 함께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와 투자사는 조속히 협의해 동결된 영화 예산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버지의 전쟁은 올해 촬영을 시작했으나 투자사와 제작사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촬영이 중단됐다"며 "두 달 촬영에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 통보를 받았고, 그 동안의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했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해 최저임금법 역시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제작사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음은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작사는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고, 그로 인해 촬영이 중단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며 "투자사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을 임의로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영화 제작사와 투자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스태프와 단역배우들만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작사와 투자사는 조속히 협의해 동결된 영화 예산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영화 제작사들은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라"며 "한국영화 투자사들은 제작사의 영화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19일 전자소송을 통해 투자사와 제작사를 상대로 하는 임금체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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