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8·15 특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8·15 특사를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10일부터 출범했고,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8·15 특사 추진 과정을 진행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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