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느는데···외국인엔 숙식비까지 제공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7.07.18 04:00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게 더 심각…中企 외국인·퇴직자등 차등적용·산입범위 확대해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안을 내놨지만 업계에선 ‘땜질처방’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직접지원과 1조원+알파(α)의 간접지원 내용 중 상당수가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큰 만큼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지원책이 나온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한 정책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부터 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 9.6%에서 지난해 13.6%까지 확대됐다. 이는 미국(3.9%) 일본(1.9%) 영국(0.8%)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266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최저임금 이하더라도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은퇴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배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인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뿌리업종의 경우 인건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근로자 1명당 평균 인건비는 255만원 정도로 이중 약 18%인 46만원가량이 숙식비 등 부대비용으로 들어간다. 내년에는 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고정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와 하청기업의 임금인상분을 원청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종사자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자칫 제외될까 걱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지원 발표에 "한편으론 다행스럽다"면서도 "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상,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놔 관심이 모아진다. 각종 부담금 면제나 세액공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중 '골목상권 전용화폐'(전용 바우처), 두루누리사업 지원확대 등 상당수 아이디어는 이미 정책에 반영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해마다 정치논리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중심의 결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이후 과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노·사·정 공동으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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