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거기 있지"…양귀비 1000주 재배한 식당 주인 입건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07.17 14:03
양귀비꽃. /사진=뉴스1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식당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 1000여주를 재배한 경기 양주 소재 식당 여주인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막국수 식당 텃밭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1000주 이상을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양귀비를 모두 압수했다.


A씨는 "어째서 (양귀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 꽃봉오리 속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할 경우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양귀비는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됐지만 일시적 진통 효과가 있어 농촌에서 민간 상비약으로 몰래 재배하기도 한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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