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차별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회가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교통약자를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선박안전법상 '선박설비기준'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고칠 것을 명령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장애인 승·하선 시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회도 여객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59개 회원사에 통보하는 등 경영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한국해운조합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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