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된 액수로 1988년 최저임금 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 이다. 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주당 40시간·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22만 1540원 오른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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