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1조7077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조5990억원)보다 1087억원(6.8%) 증가했다.
지폐(은행권) 2억6000만장, 동전(주화) 5000만개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판정돼 폐기됐다. 금액으로는 각각 1조 7063억원, 13억9000만원에 해당한다.
권종별로 만원권이 1조4110억원 폐기돼 전체 지폐 폐기액의 82.7%를 차지했다. 이어 5만원권(1098억원), 1000원권(995억원), 5천원권(861억원) 순이었다.
동전은 100원화가 전체 동전 폐기액의 35.5%인 4억9000만원 폐기됐다. 이어 500원화(4억4000만원), 10원화(4억원), 50원화(6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폐기된 화폐들을 모두 새로운 화폐로 대체할 경우 304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지폐가 손상된 사유는 장판 밑이나 마루바닥, 논밭,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는 등 화폐보관 방법 부적절로 인한 경우가 1087건(4억5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 밖에 불에 탄 경우가 594건(3억5700만원) 기름·화학약품 등에 의한 오염, 세탁에 의한 탈색 등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825건(1억5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일부 화폐는 손상범위가 커서 액면가로 완전히 교환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75% 이상이 남아 있으면 액면가 전액, 40% 이상 75% 미만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교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40%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교환이 불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한은에 교환 의뢰된 화폐 액면 총액 10억3000만원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으로 액면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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