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강남권 아파트 불법전매 집중 수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김민중 기자 | 2017.07.17 04:30

이철성 경찰청장 지시로 고강도 기획수사…2000여세대 거래과정 조사, 혐의자 소환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보이는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법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단속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개점휴업’ 상태다.

16일 부동산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 강남권 아파트 2000여세대를 골라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다.

새 정부의 소위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획수사 초기 단계인데 투기 혐의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합동단속의 연장선 위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는 대표적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과 부산, 세종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이철성 경찰청장의 특별지시를 받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다운계약(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행위), 떴다방(불법 중개)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 합동단속에 이어 경찰의 고강도 기획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문을 걸어 잠갔다. 이 때문에 일부 실수요자들까지 집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업자 A씨는 “요즘 사무실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은 ‘날 잡아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단은 비(단속)를 피해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단속 이전에 진행 중이던 거래 건이나 알음알음 소개받아 연락 온 분들하고만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법 전매는 암암리에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매제한기간 중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안내했다. 매도물권리포기각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이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이 서류를 작성한 뒤 팔려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웃돈)을 입금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대납해 단속망을 피하는 방식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C씨는 “경찰 단속이 불안하긴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예전보다 거래 건수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문의가 들어오는 건은 확실히 잡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5년과 지난해에도 관련 수사를 펼친 적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 H아파트·P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분양권 업자·청약통장 작업자 등 234명을 검거했다. 새 정부 들어 들썩이는 집값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올해에는 더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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