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서 찾은 문서 300종 우병우가 썼나, 박근혜 겨눌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7.07.14 17:17

[the300]안쓰던 공간 쓰려 사무실 정리중 발견…재판 '스모킹건'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 련 3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0일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2017.7.14/뉴스1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2017.7.14/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회의 문건, 현안 검토자료를 합해 300종에 육박한다.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자료, 각종 현안 검토, 지방선거 판세전망 자료 등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를 입증, 강화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문건이 적잖다. 내용 또는 제목이 공개된 문서 중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등 최순실 사태 재판 관련 직결되는 내용이 적잖게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재직중 생산한 문서가 상당수인 걸로 파악된다. 이에 문서 발견 경위와 발표 배경까지 관심이다.

◇어떻게 찾았을까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여민관의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했다. 인력충원 등에 따라 그간 쓰지 않던 공간도 써야 했다. 그러다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문서가 무더기로 나왔다. 해당 공간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곳. 캐비닛은 사정 부문이 쓰던 공간에 있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캐비닛이 있는 공간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생산한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

청와대는 지난 3일에 발견하고 열흘간 공개하지 않았다. 내용 파악과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이 이어지며 참모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기도 힘들었다. 그사이 공개가 미칠 파장도 따져본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변인은 "공개하는 것이 현행 법규정에 전혀 위반 아니라는 것을 검토한 것"이라며 "이런 게 발견됐다고만 말씀드리면 내용이 뭐냐 궁금해하실 것이고, 현 상황들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의) 제목이라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범위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이지만 일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군사외교,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사본 제작 등을 불허하거나 공개금지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지정기록물로 만들어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문서들을 발견한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며 "아시다시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된다"고 했다. 다만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공개금지로 묶어놓은 자료는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공개 가능하다고 본 문서의 제목 또는 일부 메모 내용을 대변인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또 이들 문서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나, 메모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본은 아예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 무단유출이 아닌 검찰제출 같은 형태도 적법한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했다.

◇박근혜, 우병우..최순실사태 스모킹 건?= 이날 청와대가 공개,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최순실사태 재판에 검찰측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로 쓰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을 활용,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삼성의 '역할'을 이끌어내려 한 정황이 뒷받침될 수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특검이 법원 통해 이런 자료들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자료들이 그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심사는 문서 작성, 또는 생산 책임자가 누구냐는 점이다. 문서 가운데 수비회의 자료는 2014년 6월11일~2015년 6월24일 생산됐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이 됐고 2015년 1월 민정수석이 됐다. 나머지 문서는 생산기간을 특정할 수 없지만 우 전 수석이 직접 또는 생산·관리에 관여한 기간도 있는 걸로 보인다. 일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로 보이는 메모도 있다. 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시절 상관이 김 전 수석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도 발견됐을 수 있다. 세월호는 확인된 문서들 생산시기 직전인 2014년 4월16일 침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서는 발견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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