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건진 '최저가' 인테리어, 알고보니 無허가?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7.07.15 08:00

[신아름의 시시콜콜]

거실-주방 인테리어 시공 참고 이미지
#최근 165㎡(50평형) 규모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주부 이진옥(55)씨는 베란다에 블라인드를 새롭게 달기 위해 시공업체를 알아보다가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업체를 구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국내 최대 인테리어 카페라는 A에 가입해 견적 요청 글을 올렸다. 그러자 2시간도 채 안돼 블라인드의 종류, 색상, 시공비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견적 쪽지가 30통이 넘게 왔다. 20만원대부터 60만원대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지만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받은 견적(100만원)보다는 훨씬 저렴했다. 이 씨는 "여태껏 오프라인 대리점만 이용했던 터라 인테리어는 원래 비싼 줄로 알았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 간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 놀랐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고 관련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건축·인테리어 시장의 구매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결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과거엔 집 근처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들르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다. 건축·인테리어 업체의 홈페이지나 인테리어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오프라인 점포 운영에 따른 유지비용이 들지 않고 복잡한 유통경로를 단순화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는 온라인 쇼핑의 이점은 건축·인테리어 업계라고 다르지 않다.

전구 하나라도 집 앞 인테리어 대리점에서보다 온라인 최저가 검색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니 인테리어 시공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온라인으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재주껏(?) 흥정을 하다 보면 가격은 더 내려가기 마련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손품'을 팔아 최저가 견적을 '득템'하면 '비용을 아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몰려온다. 실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을 '저렴한 가격'이 차지한다는 한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제시하는 저렴한 견적과 그럴듯한 시공 사진에만 현혹됐다가 뜻밖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하는 무등록 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공 후 하자 등으로 AS를 요구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생기고 심하면 업자가 잠적하기도 한다. 이럴 땐 민사소송 등 법률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는 방법외엔 묘책이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변호사 선임 등에 소송 비용이 적지 않고 시간상으로도 장기전을 예상해야 하는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구할 땐 첫째도 '신중', 둘째도 '신중'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이 주는 한가지 팁을 참고한다면, 회사 홈페이지 없이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업자는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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