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높여볼까…집 한채 보유해도 '무주택자'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07.15 08:30
앞으로 청약 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이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85㎡(이하 전용면적)이하 아파트는 40%까지 가점제를 적용해 가점이 높을 사람을 뽑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은 100% 가점제를 통해 뽑고 있어 가점이 높으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도 높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무주택 기간은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집을 한 채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에 해당 된다.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000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면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이다.

20㎡이하는 집을 한 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전용면적이 작아도 2가구 이상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분류돼 있어도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걸로 본다.

수도권이 아닌 면단위 행정구역 내에 지어진 집인데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었거나 85㎡이하 단독주택,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도 무주택 자격이 주어진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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