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워도 도로교통법 위반"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07.16 09:02

[the L] "유무상 버스 구분할 필요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인 셔틀버스만 서는 정류장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10미터 이내에 정차나 주차를 하면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내 무료 셔틀버스의 정류장에 정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명씨는 2014년 4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시킨 혐의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입법 목적이 있어 요금을 받는 버스와 그렇지 않은 버스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법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서는 곳도 법 적용 대상”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며 명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의 해당 규정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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