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당초 노동계는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6625원(2.4% 인상)을 제시했었다. 이날 양측은 최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내놨다.
노동계에서는 430원을, 경영계는 45원을 양보한 셈이다.
노동계는 내년 당장 1만원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 법적 심의기한(6월29일)은 이미 넘겼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밤샘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