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파킹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늘면서 발렛 중 차량 사고나 도난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전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발렛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영업점들이 직접 채용한 직원이 아닌 발렛파킹업체에 주차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직접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발렛 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맡긴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 대표는 "발렛업체에 맡기기만 하면 보상 문제나 골치아픈 차량 사고에도 신경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요구해도 식당·발렛업체 "나 몰라라"
주차장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르다보니 발렛을 맡긴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발렛파킹업체는 여러 식당과 카페를 동시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고객 차를 불법 주차하거나 옆 차를 긁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씨 경우처럼 발렛 중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식당에선 직접 주차한 발렛업체에 책임을 떠넘긴다. 반면 발렛업체는 주차장을 관리했을 뿐, 소유주인 식당에 보상을 요구하라는 입장이다. 발렛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 몫으로 남는다.
발렛업체에 보상을 요구해도 '배째라'식 대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김씨는 "발렛업체로부터 CCTV가 없는데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있냐는 항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식당 등 상가와 발렛업체의 '남탓'은 현재로선 단속할 근거가 없다. 발렛 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불법주차 단속시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생기면 차주가 직접 발렛업체 직원과 개인 대 개인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을 소유하지 않고 관리만 하는 발렛업체의 경우 영업상황을 신고할 의무도 없다. 주차 부지가 있을 경우에만 주차업으로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발렛업체 등록과 처벌규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발렛 불편 민원이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당장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발렛 분쟁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